다음 달 방학을 앞두고 자녀들 영어캠프 보낼 계획 가진 분들 많을 텐데요.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광고 내용과 달리 캠프를 부실하게 운영해온 업체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조기 유학에 대비해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영어캠프에 보낸 최 모 씨.
한 달 뒤 돌아온 아들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영어캠프 피해자
- "완전 거지꼴이더라고요. 보이는 때 있잖아요. 춥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씻는 거예요."
뉴질랜드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 인터뷰 : 최 모 씨 / 영어캠프 피해자
- "연평도 사건 때문에 안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위험한 국가로 돼서…. 알고 보니 계약이 안 맞아서 안 온 거였어요."
이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2월 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부실 영어캠프를 9차례나 운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옥스포드교육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관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장
- "실제 원어민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시설이 열악하지 않은지 또 관련 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인지를 꼼꼼히 살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업체 측은 공정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