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원어민이 캠프에 참여한다고 광고한 후 실제로는 원어민 없이 부실하게 영어캠프를 운영한 교육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허위
공정위는 이 업체가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3차례의 영어캠프를 열어 6백여 명의 참가자들로부터 총 6억 원의 관련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뉴질랜드 원어민이 캠프에 참여한다고 광고한 후 실제로는 원어민 없이 부실하게 영어캠프를 운영한 교육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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