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터 론스타처럼 외국에서 판매돼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모펀드의 실질 투자자에 대한 국세청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가 다음 달 시행됨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의 투자자, 국외투자기구, 원천징
그동안 외국계 펀드는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 거주자의 역외 탈세자금 우회투자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이 외국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종전처럼 제한세율 적용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