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5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을 빠르게 개통해주겠다고 거짓 광고한 온라인 판매점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5를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거짓으로 광고한 후 사전 예약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동하커뮤니케이션 등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을 경고
공정위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S3의 국내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아울러 신규 스마트폰은 KT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공식 예약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