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조직적 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건설사에 총 1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희 기자!
【 기자 】
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 앵커멘트 】
자세히 전해주시죠.
【 기자 】
4대강 공사 담합 의혹이 2년 8개월 만에 베일을 벗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과정에서 사업 구간을 나눠 먹기 한 19개 건설사를 적발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 8개 건설사에 과징금 1천115억 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호산업과 쌍용건설 등 8개사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고, 롯데건설 등 3곳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나 시공능력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로 지분을 나누고, 실제로 금강1공구와 1차 턴키공사 등 총 14개 공구의 공사를 담합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입김 탓에 불확실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게 억울하다는 겁니다.
한편에선 담합 문제가 제기된 지 2년 8개월이나 지나서야 제재에 나선 게 석연치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한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애초 논의된 것보다 현저히 적다는 지적도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박건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