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미가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과거 서울보증보험은 반대했지만, 삼미 채권단이 채권을 출자 전환하기로 결정해 어쩔수 없이 삼미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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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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