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자동차 사고 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주위 눈치에 어찌할 줄 모릅니다.
이 틈을 악용해 엄청난 폭리를 챙기는 견인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 기자 】
유태용 씨는 얼마 전 좁은 논길을 운전하다 마주오던 차와 부딪치면서 차가 길을 완전히 막게 됐습니다.
부르지도 않았던 견인차가 도착했고, 차를 맡겼더니 14km 이동에 50만 원이 청구됐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요금기준에는 15km까지 6만원입니다.
▶ 인터뷰 : 유태용 / 경기 성남시
- "차가 이렇게 밀려있는데 도로 상황을 피해주면 안되지 않느냐, 주민들도 너무 차가 많네 그러시는 거에요. 그 순간 제가 어떻게…."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견인업체들은 사고로 경황이 없는 소비자들을 노렸습니다. 고장난 차가 도로를 막아서 조급한 차주에게 보험회사를 기다릴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1,033건.
80% 이상이 부당한 요금 청구입니다.
업체들은 돈을 내기 전까지는 '배째라' 식으로 일관합니다.
▶ 인터뷰(☎) : 견인업체 관계자
- "그런 거(민원 신고) 우리는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청구하는 금액 100만 원이 나오든 200만 원이 나오든 그건 내시고 고발을 하셔야 할 거예요, 아마 하셔도."
피해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영수증을 떼주긴 커녕 요금도 현금만 받습니다.
소비자원은 불가피하게 일반 견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국토해양부 운임표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두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