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냉방을 금지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가 내일 공고돼 6.11일부터 9.21일까지 시행됩니다.
특히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6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로 적발된 업소에는 50만 원을 부과하고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4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경부는 냉방기가 여름철 전력수요의 20%를 넘게 차지한다며 실내 온도를 1도 낮출 경우 연간 냉방 에너지의 7%가 더 소비된다며 절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