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이가 스마트폰을 갖고 놀다가 모르고 버튼을 눌러 자동 결제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를 악용해 돈벌이에 나선 게임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스마트폰 게임 '에어펭귄'에 푹 빠진 4살 승민이.
엄마 양세나 씨는 얼마 전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실수로 아이템을 구입하는 바람에 13만 원이 결제된 겁니다.
즉각 환불을 요구했지만, 게임업체는 규정상 환불이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양세나 / 스마트폰 사이버캐쉬 피해자
- "어른 같은 경우는 결제가 된다 그러면 결제가 되는 걸 알고 인지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꼬마가 뭘 알겠냐 이거죠."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이것이 바로 '에어펭귄' 게임입니다. 게임을 좀 더 즐기려면 아이템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버튼을 세 번만 누르면 돈이 결제됩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7천 명이 넘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게임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사이버캐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윤 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