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잘못 눌러 돈이 결제됐는데, 환불을 안 해준다면 황당하겠죠.
이렇게 소비자를 울린 모바일 게임회사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4살 승민이를 키우는 양세나 씨는 얼마 전 화들짝 놀랐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아이가 실수로 아이템을 구입해 갑자기 13만 원이 결제된 겁니다.
하지만 게임업체는 사이버 캐쉬의 경우 환불이 안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 인터뷰 : 양세나 / 스마트폰 사이버캐쉬 피해자
- "어른같은 경우는 결제가 된다 그러면 결제가 되는 걸 알고 인지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꼬마가 뭘 알겠냐 이거죠."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이것이 바로 에어펭귄 게임입니다. 게임을 좀더 즐기려면 아이템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버튼을 세 번만 누르면 돈이 결제됩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7천 명이 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넥슨과 게임빌, 컴투스, NHN 등 16개 모바일 게임사에 각각 과태료 4백만 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성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
- "사이버캐쉬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7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함에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 소비자의 청약
하지만,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윤 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