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뇌물 제공 건설업체의 입찰을 막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건설업체 비리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설업체 입찰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대강 공사에서 낙동강 칠곡보 구역을 담당한 대기업 건설사 임원과 공무원들이 4년 동안 약 4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경기도 하남시의 환경시설공사 수주에서는 입찰 심의위원의 절반 이상이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건설업체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뇌물 제공업체는 수주 사전 적격 심사 때 감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사실상 수주에 참여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해양부 산하 공사에서 이 방안을 우선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
그러나 최저가 낙찰공사와 달리 심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턴키 공사는 심의위원의 재량 범위가 넓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미 국토부는 뇌물수수 적발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법안과 비리 업체의 발주 참여 제한 등을 연달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