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판교 신도시 중대형 주택이 평당 실분양가가 1천800만원을 넘으면서 일부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용인 등에서 나오게될 민간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정밀 감시하는 한편 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장과 긴밀한 협의해 적정한 분양가격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분양가를 부추기는 업체의 명단을 특별 관리해 향후 택지공급이나 공공사업 참여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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