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66제곱미터 이상인 미용실·이발소는 업소 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소는 모두 만 6,000여 개로, 전체 관련 업소의 13%에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66제곱미터 이상인 미용실·이발소는 업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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