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의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수수료도 대거 뜯어고치기로 했습
금융위원회는 가입기간 내내 연 0.7~0.8%를 떼는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계좌관리 비용만 떼는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입출금·자금보관 명목 수수료도 폐지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 이혁준 기자 / gitania@mbn.co.kr ]
금융상품의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선 금융당국이 퇴직연금 수수료도 대거 뜯어고치기로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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