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앞두고 자녀들 캠프 보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엉터리로 운영하면서 환불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수연 씨는 대학시절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만들겠다고 47만 원을 들여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에 신청했다 낭패를 봤습니다.
▶ 인터뷰 : 김수연 / 서울 개포동
- "사전 워크숍에 갔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고, 일정이 지연되거나 소통이 안 되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하지 않겠다고 2주 전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선 안 된다는 대답만…."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이용한 악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프 관련 피해는 모두 225건으로 한 해 전보다 44%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환불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전체의 71%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도 19%에 달했습니다.
업체들은 약관에 특정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업체 관계자
- "규정 같은 걸 미리 다 공지해주고, 2주 전이면 식재료까지 주문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기간을 적어줘요."
전형적인 불공정약관입니다.
▶ 인터뷰 : 박현주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은 다 불공정약관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하지만 소비자원이 배상 결정을 내려도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캠프를 가려거든 교육청 등에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