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준 삼성전자에 16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동반성장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자랑했었는데, 우수 등급 어떻게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전자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A업체.
이 업체는 몇 년 전 삼성전자로부터 발주를 받았다가 갑자기 주문을 취소당했습니다.
하지만, 큰 소리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 인터뷰 : A업체 관계자
- "오랫동안 거래를 하면서 일부 발주에서 업무상 그럴 수는 있겠죠."
매출이 상당 부분 삼성전자로부터 나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악용해 하청업체를 울린 삼성전자에 16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지철호 /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 "하청업제는 발주가 이뤄지면 원자재를 조달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설비를 가동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걸 안 받아주니까 피해가 생기는거죠."
삼성전자는 2008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151곳의 하청업체로부터 2만 8천 번에 걸쳐 762억 원 규모의 발주를 취소하거나 물품을 지연 수령했습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IT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이며, 해당 하청업체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이준희 / 기자
- "공정위가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에 철퇴를 내렸지만 잘못된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만연해 이를 완전히 뿌리뽑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원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