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자녀를 각종 캠프에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는 225건으로 2010년 156건보다 무려 44.2%나 증가했
특히 여름방학 시즌인 7월에서 8월 사이에 발생한 피해가 41%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유형에서는 계약 해제나 해지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71%로 가장 많았고, 부실한 서비스, 환급 거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과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