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빈도가 높은 위암과 대장암, 간암 등 3대 암의 수술사망률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위암과 대장암은 10곳 가운데 4곳이, 간암은 5곳의 병원이 수술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형 기자!
(네, 보건복지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그동안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은 알고 있었는데, 수술사망률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죠.
【 기자2 】
네, 국내 3대 암의 수술사망률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수술사망률은 암 수술 뒤 입원 중이거나 30일 이내 사망한 비율을 말하는데요.
수술 한 뒤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술 직후 바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중증도 등에 따라 보정한 수치입니다.
우선 위암은 전국 221개 병원가운데 42%인 93곳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장암도 291곳 가운데 42%인 122곳이 1등급을, 간암은 115곳 가운데 49%인 56곳이 1등급을 받았습니다.
1등급 병원이라는 것은 수술을 잘 해 바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2등급은 수술사망률이 1등급보다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보다 연간 수술건수가 10건 미만이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등급제외와 평가제외 병원은 2등급 병원보다 더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평원은 환자에겐 수술 병원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병원엔 벤치마킹의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유방암과 폐암 등으로 평가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질문2 】
11월부터 편의점에서 가정 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는데, 세부적인 방안이 나왔다고요.
【 기자2 】
네,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오는 11월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가정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앞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우선 편의점에서 파는 상비약의 이름을 일반(안전상비)의약품이라고 정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포장단위를 1일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판매자 연중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서 위해상품 차단시스템을 갖춘 곳이어하고, 판매에 앞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팔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어긴 점포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의약품 목록은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위원회를 구성해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김수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