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5년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와야 하고, 건축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개편한 건축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정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지 못한 5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이수한 경우에는 4년간 실무수련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4년제 대학을 나와서 5년간 경력을 쌓은 뒤 예비시험을 거치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