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제18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방송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개법의 개정을 일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들 3개법 개정안에 대해 25일부터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추진 되는 방송법 개정안은 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전
방통위는 3개법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입법절차를 간소화해 오는 8월까지 19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