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해도 될 검사 같은데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꼭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이런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수술비를 정해 놓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데요, 김수형 기자가 이 포괄수가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운동 중 뼈가 부러져 발목 수술을 받은 70대 노인입니다.
수술비가 생각보다 덜 나와 한시름 덜었습니다.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아 다른 병원보다 45만 원 적게 나온 것입니다.
▶ 인터뷰 : 신미희 / 김성우 씨 보호자
- "형제들끼리 병원비를 내려고 했는데, 포괄수가제가 적용이 되니까 형제들 중에 한 명이 낼 병원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개별 진료행위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행위별수가제.
반대로 병에 따라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포괄수가제로, 일종의 수술 정액제입니다.
맹장과 치질, 백내장, 제왕절개 등 7개 질환에 대해 병의원급은 올해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은 내년 7월부터 의무적용됩니다.
환자에겐 비용 절감이,
▶ 인터뷰: 배경택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 "비급여나 그런, 환자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건강보험에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병원에선 복잡한 의료행위가 간소화되고, 건강보험 재정의 예측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김원, 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