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1,098㎢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국토해
지난 4월 말 현재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808㎢로 국토 면적의 1.8%에 해당하며, 이 중 국토부 장관 지정 면적이 1,098㎢입니다.
[ 김경기 기자 / goldgame@mbn.co.kr ]
정부가 이달 말로 만료되는 1,098㎢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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