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에 대해 에버랜드 주식 강제처분 명령을 받았습
삼성카드가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8.64%로, 삼성카드는 이 중 5%를 초과한 3.64%의 지분을 팔아야 합니다.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지 못한다는 금융산업구조재선법 이른바 금산법에 따른 것입니다.
삼성카드가 초과 보유한 에버랜드 지분은 에버랜드가 자사주 형태로 사들이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에 대해 에버랜드 주식 강제처분 명령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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