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려고 전에 몸담았던 회사의 보험을 해지시키고 새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든 보험이 불리하다면, 6개월 이내에는 기존 보험을 부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6년 전 한 설계사를 통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차 모 씨.
하지만, 회사를 옮긴 설계사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들라고 권유하는 통에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 인터뷰 : 차 모 씨 / 보험 계약자
- "보험에 가입한 지 2개월 만에 보험사를 옮겼다고 설계사가 보험을 해약하고 더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라고 하니까 황당했죠. 그렇게 해약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문제는 이런 권유에 못 이겨 새 보험에 들 경우 보장내용은 비슷한데 보험료만 오르는 불이익이 허다합니다.
이때 '부활 제도'를 활용하면 해지된 기존 보험을 되살리고, 새 계약은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받고 없앨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년 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욱 / 금융감독원 보험계리총괄팀장
- "보험 계약자는 부활 시에 종전 계약 승인일로부터 부활 시점까지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 상태를 보험사에 충분히 고지해야 보험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난해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은 5백만 건에 달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정작 필요할 때 보험을 잘 활용하려면 '부활' 제도를 꼭 챙겨야 합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
영상취재: 문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