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이륜차 10대 중 1대만이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부는 다만 "7월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면 범칙금 10만 원, 사용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이륜차 보유자들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50cc 미만 이륜차 10대 중 1대만이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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