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0개 업체, 448억 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됐습니다.
플랜지는 관, 파이프 등을 서로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해지기 쉬운 중간재 등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안보람/ggarggar@mbn.co.kr]
중국산 플랜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한 10개 업체, 448억 원 상당의 물품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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