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신발을 샀는데 신어보니 안맞는다면 반품하는 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아직도 갖가지 이유를 내세우며 '횡포'를 부리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터넷쇼핑몰에서 부츠를 구입한 전하람씨.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하려다 업체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전하람 / 서울 효창동
- "작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뺐죠. 이건 도저히 못신겠다, 그래서 바로 포장을 한거죠. 반품하려고. 그런데 여기 주름이 갔다고 반품이 안된다고 하니까 저는 황당하죠."
눈으로만 보고 구입하는 만큼 받은 후 신어보는 건 당연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씨처럼 온라인쇼핑몰 '횡포'에 피해를 입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건수는 지난 한해 동안 4291건에 달했습니다.
구입 후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당한 사례가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천안에 사는 김씨는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달돼 반품했지만, 구입대금을 6개월 넘게 환급받지 못했습니다.
성남에 사는 김씨는 자켓에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청했지만, 환불은 안된다며 적립금 형태로 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강병모 / 한국소비자원 차장
- "부당약관은 소비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사업자가 그것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소비자원 등에 접수해서 도움을…."
▶ 스탠딩 : 최은미 / 기자
- "소비자원은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소비자의 권리를 게시하고 상습적으로 문제가되는 사업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은미입니다. "[ cem@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