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이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희건설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공
공정위는 서희건설이 과거 3년간 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다 미지급액 규모가 크고 관련 협력업체 수가 138개에 달해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희건설은 시공능력평가 국내 50위 권인 대형 건설사입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
서희건설이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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