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듣기만 해도 짜릿하죠.
이런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울린 여행사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돈은 상품의 실제 가격이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직장인 이모 씨는 친구들과 유명 식당에 갔다가 제주도 2박3일 여행권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여행 경품 피해자
- "처음에는 공짜인 줄 알았는데 제세공과금이라는 것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제약이 많아 여행은 가지도 못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여행 경품 피해자
- "이용하려고 했는데 성수기에 사람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용이 힘들고, 그러다 보니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을 못 했어요."
알고보니 이 씨가 낸 9만6천8백 원은 세금이 아니라 이 여행 상품의 실제 가격이었습니다.
결국 경품이라 속이고 여행 상품을 판매한 셈입니다.
당첨을 늘리기 위해 당첨권도 광고한 수치보다 수백 배나 많이 뿌렸습니다.
유명 주유소와 영화관 등을 배포되다보니 소비자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4만 여 명에게 50억 원 어치의 여행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 2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2백만 원을 물렸습니다.
▶ 인터뷰 : 김정기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세공과금은 사실상 명목일 뿐 실제 해당 상품의 제공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공정위는 응모권을 배포한 GS칼텍스, CGV, 크라운베이커리 등 34곳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최원석·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양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