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당첨자에게 실제 여행상품 대가를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받아 50억 원 어치의 염가 여행 상품을 판매한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에 시정명령과 함께 3천2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유명 주유소와 영화관, 음식점 등에 2백만 장이 넘는 당첨권을 뿌린 후 실제 여행상품 가격인 9만6천8백 원을 당첨자에게 요구했습니다.
공정위는 응모권을 배포한 GS칼텍스와 CGV, 크라운베이커리 등 34개 기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 이준희 기자 /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