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침체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올해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집값 급등 시기의 규제를 대부분 풀었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안보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강남 3구의 집값이 안정되고 거래 부진이 지속돼 투기 요인이 크지 않다."
정부는 예상대로 강남 3구의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9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가 50%로 확대되고, 3주택자도 양도세 가산세율 10%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어드는데, 특히 그린벨트 내 공공주택, 이른바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과 거주기간이 완화됩니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은 사실상 폐지되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는 등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재건축 사업에도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한편, 1대1 재건축에서는 집 면적을 줄여 남는 부분을 일반분양하는 길을 터줬습니다.
▶ 인터뷰 :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 거래가 시장 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감면은 결국 빠졌습니다.
▶ 스탠딩 : 안보람 / 기자
- "정부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ggarggar@mbn.co.kr]
영상취재 : 김인성·최선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