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오늘부터 두 달간 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일부 지점에는 예금주들이 몰리며 혼잡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인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 기자 】
저축은행 영업정지 때마다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 신청이 폭주했는데,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일부 저축은행 지점은 혼잡한 모습인데요.
솔로몬 저축은행 대치본점의 경우 아침부터 120명이 넘는 고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점 측은 오늘은 신청이 어렵다며 다른 은행에서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의 사이트 접속은 원활한 상탭니다.
지금 접속하신다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을 텐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오늘부터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한국·미래·한주저축은행의 고객들에게 두 달간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가지급금 신청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먼저 인터넷으로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영업정지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예보가 지정한 국민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일부 지점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때는 해당 저축은행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체 받을 다른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당일 저녁에 입금됩니다.
가지급금은 5천만 원 이하 예금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에게는 5천만 원을 한도로 예금액의 40%까지 줍니다.
급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오늘 오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가지급금을 받으면 원금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이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