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 판매수수료를 내리겠다는 애초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높은 수수료를 편법으로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정상가격 판매에만 수수료를 내리고, 수시
또 수수료 인하대상으로 매출 손실이 가장 적은 업체를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롯데백과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등 11개 대형유통업체 임원들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열어 작년 11월에 합의한 수수료 인하 약속을 충실하게 지켜줄 것을 독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