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UD치과그룹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해 5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UD치과그룹 소속 의원들이 무료 스케일링 등으로 환자 유치에 나서자, 이에 대한 제재로 유디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를 통해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UD치과그룹은, 치과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한 무료 스케일링에 대해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