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모 저축은행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고객이 몰리는 바람에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저축은행 직원들을 향해 격한 항의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며 신중을 당부했습니다.
[강영구 기자 / ilov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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