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의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즉각 등록을 취
가짜석유 판매 과징금은 현재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됐으며,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은 적발 사실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해야 합니다.
지경부는 또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어인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2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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