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월 한달 간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90만 가구를 상대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자녀가 없는 35만 부부가구도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며, 부부 합산 총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까지 장려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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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3명 이상이고 총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면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휴대전화, ARS전화, 인터넷(www.eitc.go.kr),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