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직역기관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직역연금 연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사립학교 등 직역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뒤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공무원 등 직역기관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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