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를 보며 운전한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이번 사이클 선수 사고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단속 수단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DMB를 켜놓고 운전할 때 시선이 얼마나 자주 분산되는지 실험한 영상입니다.
시속 70km로 8km를 달렸는데, 정상주행할 때보다 전방 주시율은 50%로 떨어졌습니다.
DMB를 조작할 때 걸리는 시간은 6.1초로 앞을 안 보고 118m나 달리게 됩니다.
운전 반응시간은 음주운전 수준인 2초대로 떨어졌습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4월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법으로 금지됐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길혜전 / 서울 마포구 도화동
- "(운전 중 DMB 시청이 법으로 금지된 거 알고 계세요?) 몰랐어요. 문자 보내는 것도 안 되잖아요."
▶ 인터뷰 : 소순환 / 서울 강동구 길동
- "차가 서 있을 때 보면 몰라도 운전할 때 보면 사고 날 위험이 크죠. (운전 중 DMB 시청 법으로 금지된 건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어요."
범칙금과 같은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도손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경찰청 관계자 (음성변조)
- "훈시규정이라서 현재는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어도 방송화면을 보는지 내비게이션을 보는지 경찰관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DMB 시청을 기록하는 칩 하나만 넣어도 사고 원인 분석이 가능해 규제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박천수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영국이나 호주, 일본, 미국은 내비게이션을 제외한 화상표시 장치에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DMB가 상용화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교통법 규정은 여전히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 gitania@mbn.co.kr ]
영상취재: 박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