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배우자만이 미지급된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정보시스템 운영 기관을 기존의 국민연금공단에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