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온 국가하천을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 하천 내 시설물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한 하천법 개
하천보수원은 국가 하천인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배치돼 하천 순찰과 시설 점검 등을 할 예정입니다.
하천법 개정안은 제방과 저수로 등 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국가가 직접 챙기고,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용 시설물은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온 국가하천을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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