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도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변호사 사무소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법률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변호사 사무소들이
이밖에 대표적 불공정 조항으로는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과 소 취하 등을 변호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조항 등입니다.
공정위는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하기 전에는 미리 약관 내용을 살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