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수입산 쇠고기이력제 거래신고 업소 가운데 최근 6개월 실적이 없거나 매입·매출물량의 차이가 있는 2천여 곳입니다.
농식품부는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수입 쇠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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