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집안 문제로 여겨진 가정 폭력에 그동안 공권력 개입이 불가능했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경찰이 현장에 직접 들어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가정 폭력.
하지만, 여전히 가족 내부 문제라는 인식이 강해,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외부에 도움조차 요청하지 않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도 가해자가 집안 문제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달 부터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대폭 강화됩니다.
경찰은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도 가정에 강제로 들어가 피해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사건 초기에 적극 개입해 피해자
또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경찰이 직권으로 가해자를 강제 퇴거시키거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조치도 내릴 수 있습니다.
경찰의 가정 폭력 현장 조사권 확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의 폐해를 줄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