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치아보험과 관련해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 기간이 다르고 구조가 복잡해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으로 나뉘는데, 무진단형의 경우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 없이 전화로도 가입할 수 있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만 보장하고, 면책과 감액 기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진단형 상품은 임플란트와 브릿지, 틀니와 같은 보철치료는 가입 후 1년 이내 치료는 보장이 안 되고, 2년 이내의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50%만 나옵니다.
진단형 상품은 질병은 물론 상해에 대해서도 보장하지만, 보험료가 무진단형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금감원은 특히 과거 5년 동안 충치나 잇몸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이 나오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손해보험사는 문제가 있는 특정치아만 제외하고 나머지 치아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아보험은 또
금감원은 현재 판매 중인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하고, 대부분 갱신형 상품이어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혁준 기자 / gitani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