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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