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을 팔아야 세부담을 피할 수 있을지 민성욱 기자가 사례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양도세 특례 지역 아파트를 먼저 팔더라도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세는 면제되더라도 양도세에 20%가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 2001년 9월 분양받은 서울 강남 아이파크 59평를 기준으로 입주한 2004년 5월 입주 이후부터 3년이 지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 세금이 1억 3,735만원, 3년 이전에 팔면 1억 5,289만원이 됩니다.
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을 먼저 팔 계획이라면 특례혜택이 사라지는 2008년 이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집값 6억원이 이하로 3년 보유 2년 거주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세금을 한푼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가 되고 2007년 이후 판다면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특례 주택을 팔면 나머지 주택이 비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가치에 있다면 특례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좋은 투자전략이라고 말합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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