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이용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
이에 따라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상 금지되며,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들도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대표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