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익재단이 공익 추구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세제혜택을 받는 '성실 공익법인'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성호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
김 공동대표는 출연 주식 중 일부를 매각해 공익 재원으로 충당하는 주식출연 증여세 면제 기준을 현행 5%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공익재단은 '성실 공익법인'에서 제외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공익재단이 공익 추구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세제혜택을 받는 '성실 공익법인'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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