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쇼핑을 막기위해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A씨, 하루 27군데 병원을 다니며 54장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약을 받아냈습니다.
또다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B씨도 마찬가지로 27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탔습니다.
두사람이 일년동안 받은 처방전만 무려 3천341장에 이르고, 이중 3천여장은 3개 약국에서 집중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약국의 경우 이들이 건네준 처방전을 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 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료쇼핑' 징후가 높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단골 병원이나 약국을 선택해 이곳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의료급여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을 넘는 이용자의 경우 앞으로는 급여 일수 연장을 사전에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람과 의료급여를 허위·부정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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